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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자산의 손금 산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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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자산의 손금 산입하는 방법
법인46012-1234생산일자 1993.05.04.
AI 요약
요지
기부자산이 기부채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이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부채납 목적물의 과세와는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이 동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2

 질의3. 사용수익기부자산(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 는 경우 당해기부자산의 손비처리는 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토로 하는바,

  - 이때 “내용연수”란 (내용연수가 몇 년 경과된 자신을 기부 체납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된 내용연수

         [잔존년수+(경과년수x40%)]

    ○ 자산대장에 남아있는 내용연수

         [법정내용연수-경과년수]

    ○ 법정내용연수(규칙 별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