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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243생산일자 1993.05.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동 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인수 또는 양수한 ○○관리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 개정)제16조의 경과조치적용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 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4호(법률 제4020호, 1989.12.26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5호(법률 제4165호, 1989.12.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020호)적용질의>

 공업단지 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단이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경과조치인 구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제16조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세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4 【비과세소득】

○ 법인세법부칙 제16조 【산업기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등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