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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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정의 여부법인46012-1244생산일자 1993.05.04.
AI 요약
요지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 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본문 규정의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 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합계액을 말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질의>
조감법 시행령 제64조에서 말하는 “당해시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정의 여부
갑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당해 사업연도 특별부가세 총산출세액을 말함
을설 : 당해사업연도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중 조감법상 감면받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