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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가 기술용역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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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만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268생산일자 1993.05.07.
AI 요약
요지
1991.01.01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13202호 1990.12.31개정)에 규정한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이란 소프트웨어를 새로이 개발하여 저작자로서 과학기술처에 등록(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새로이 개발한것이 입증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을 말하는 것으로 1991.01.01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여부와는 관계 없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술용역사업등 소득공제 여부>

 [사례]

  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바

 [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에 있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등록에 관계없이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 【기술용역사업 등의 범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프로그램의 등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2조 【프로그램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