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질의회신
법인46012-1271생산일자 1993.05.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과 토지매수자의 관계ㆍ토지거래허가 내역ㆍ해약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약금 환불시 세무처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합의하에 해약하고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한 경우 매도자가 환불한 계약금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