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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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법인46012-1285생산일자 1993.05.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임야가 당초부터 공장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칙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토지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자재 공장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 (45평)가 규칙 제18조 제21항(준업무무관자산)의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치 : 서해안 중부지역
-공장설치 가능 조건 : 반경 1Km내에 기존공장이 설치허가를 받아 공장운영중임->임지허가상 문제는 없음
※비업무용부동산은 아니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질의한 것으로 보여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