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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임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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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 수입이자의 범위에 포함 여부
법인46012-1294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임원, 종업원에게 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일을 정하여 대여하고, 수입이자를 사업년도말에 법인세법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1). 이자수입대상기간 : 1992.10.2부터 -1993.3.30 까지

 2). 이자총액 : 60,000,000원(1992.10.1-1993.3.30 6개월분)

 3). 이자지급일자(약정서) :1993.3.30 (실제 현금수입일자 임)

 4). 수입이자계상액(당해사업년도말) :30,000,000원(1992.10.2-1992.12.31)

 (당해사업연도말 결산시 기간계산에 대한 수입이자임.

 (갑 설)

  법인 22601-836의 예규에서 실제로 현금을 수수한 수입이자라 함은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에 의해 당해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수입이자계상금액(30,000,000원)에 관계없이 실제수입이자 입금일자인 다음사업연도(1993년도)에 60,000,000원을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자로 본다.

 (을 설)

  법인22601-836 예규는 법 제9조,제17조에 각사업년도 소득의 법주속인 당해사업년도에 수입이자계상하고, 약정서상의 지급일자에 실제로 수입이자를 수수란 것이 확연된 경우는 당연사업년도에 계상된 수입이자(30,000,000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자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