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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감가상각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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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감가상각비에 미달 시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대상금액
법인46012-1295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거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조세특례를 받아오고 있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법령 제5조의 2)규정 적용대상금액의 범위는

 ㆍ감가상각전 각사업연도소득 : 2백만원

 ㆍ당해연도 감가상각비 : 3백만원

 ㆍ감가상각후 각사업연도소득 : 1백만원

 (갑 설) 2백만원임

  =>실질적으로 상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면제받은 소득부분이 2백만원이기 때문임

 (을 설) 3백만원임

  =>상각비 미제상액 전액을 공제한다는 뜻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