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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인46012-1329생산일자 1993.05.12.
AI 요약
요지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질의>

 [질의1]

  공장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여부

   (갑설) 공장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를 감면대상소득금액으로 함

   (을설)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발생한 소득금액만을 감면대상소득금액으로 함

 [질의2]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경우 이전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원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5-1-17...86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