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 공장일부를 양도하고 잔여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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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공장일부를 양도하고 잔여 토지를 그 후 양도하였을 경우 구 공장양도차익 법인세면제법인46012-1330생산일자 1993.05.12.
AI 요약
요지
구 공장을 분할 양도 시 최초양도일로부터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양도일로 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분 포함)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후 이전한 지방의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 양도일로 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이전한 지방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임차한공장)의 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2조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강 제조업 영위법인임
○ 지방에 건설공장은 약8,000억 투자로 2년이내에는 건설이 불가능하여 단계적 건설 및 이전
○ 신ㆍ구공장 부지는 모두 기준면적 범위내
○ 신ㆍ구공장 업종 동일
○ 구공장 양도
- 일부토지분할양도 : 1993.05.01
- 잔 여 토 지 양도 : 1994.06.30
○ 신공장
건설기간 | 신공장사업개시예정 | |
Ⅰ단계공장 | 1990.10.01 ~ 1993.06.30 | 1993.07.01 |
Ⅱ단계공장 | 1993.04.01 ~ 1995.06.30 | 1995.07.01 |
[질의1]
구공장일부(4,000평)를 1993.05.01에 양도하고 잔여토지를 1994.06.30일에 각각 양도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43조 적용여부
[질의2]
1994.06.30. 잔여공장 토지 양도후 신공장이전일(1995.07.01)까지 양도한 공장부지를 다시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