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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장 대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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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 공장 대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신 공장가액 계산 방법 여부
법인46012-1331생산일자 1993.05.12.
AI 요약
요지
구 공장 또는 신 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 1의 경우 대도시내의 구공장이 화장지 반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과 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대도시내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 신공장에서 이전전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6조제6항에 의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질의>

신 공장 대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신 공장가액 계산 방법 여부

 ○ 기존공장의 반제품은 자사의 화장지 제조에 직접사용하는 것도 있으며 일부는 매출도 하고 있음

 ○ 1992.12월 지방소재 공장을 인수하여 화장지 제조를 위한 반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질의1]

  화장지 제조만 이전하는 경우 감면해당 여부

 [질의2]

  신공장 대지중 기준면적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신공장가액 계산 방법 여부

   - 초과토지 가액만 제외

   - 초과토지면적비율에 신공장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가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5조 【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장입지기준면적】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2...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