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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하여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의미
법인46012-1332생산일자 1993.05.12.
AI 요약
요지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투자금액 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투자금액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질의

[내용]

 조감법 제54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하여

 <투자 및 회수등의 사례>

   가. 투자내역

    (1) 1991년 투자금액 : 100억원

    (2) 1992년 투자금액 : 150억원

    (3) 1993년 신규투자금액 : 100억원

   나. 1993년도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 : 100억원

    (1) 1991년 투자금액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 : 30억원

    (2) 1992년 투자금액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 : 50억원

    (3) 1993년 신규투자금액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 : 20억원

[질의]

 1993년도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여부

  (갑설) 100억원(1993년도 신규투자액) - 당해연도 총투자

  (을설) 80억원 (100억 - 20억) - 당해연도 순투자

  (병설) 0 (100억-20억-50억-30억) - 투자잔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