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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규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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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법인46012-1338생산일자 1993.05.12.
AI 요약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974.08.16 법인설립

 1990.08.18 처음 주식이도오 발생

 1990.08.19

 ~1991.12.31 주식이동상황 없음

 [질의1]

  상기의 경우 199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 누락시에 가산세 해당여부

 [질의2]

  199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갑설) 당해연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가산세 제외

  을설) 가산세 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