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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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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의 변동이 있어도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341생산일자 1993.05.12.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동 조세특례 적용기간 중에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동조세특례 적용기간 중에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는경우에도 동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질의>

 - 1989.02월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함

 - 조감법 제15조 조세특례 기간중에 일부주주의 변동(발행주식의 50%해당주주의 변동)이 있음

 [질의]

  주주의 변동이 있어도 조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창업중소기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창업중소기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