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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산 공장을 송탄공업단지로 이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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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산 공장을 송탄공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여부
법인46012-1363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산직할시 관할구역에서 경기도 송탄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한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별표8 대도시권의 지역(제34조관련)”에 소재한 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산직할시 관할구역에서 경기도 송탄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질의

[질의1]

 부산에서 26년간 운영하던 공장을 경기도 송탄시 소재 “송탄공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 적용가능여부

[질의2]

 조감법 시행령 “별표 8”의 지역 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 동법 제42조 적용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대도시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