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획득용 자산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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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획득용 자산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자산 특별상각의 중복적용여부법인46012-1364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은 그 시항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은 외화획득용 자산 특별감가상각과의 중복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은 그 시항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귀질의와 같은 동법 제25조와의 중복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복지원의 배제여부
[질의]
동일기계장치에 대하여
- 조감법 제25조(외화획득용자산 특별감가상각)
- 조감법 제72조 제2항(임시투자자산 특별상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