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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인과 임차계약을 해약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386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인의 소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임차계약을 해약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인의 소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임차계약을 해약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업무에 사용하던 중 대표이사와 약정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은 자금여유시에 회수하기로 할 경우 미수처리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