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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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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수익계상방법
법인46012-1391생산일자 1993.05.17.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를 하는 경우 동 채권매도기간도 당해 증권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건부채권매도 기간에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하여야 함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 규정 제2조제1호의 “조건부채권매도”를 하는 경우 동 채권매도기간도 당해 증권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붙임 재무부 법인 22631-208, 1992.12.31 참조) 조건부채권매도 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무부 법인 22631-208, 1992.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환매조건부채권매매(RㆍP) 미수수익의 귀속시기>

〫 ○ ○○감독원의 “1992. 증권회사 결산지침”에 의거(1993.03.17 지침시달) 환매조건부채권매도에 따른 수익을 결산상 수익(미수수익)으로 계상할 경우

 ○ 동 수익의 세무상 수익 인식시점 여부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와 관련된 결산지침

  - 결산일 현재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와 관련하여 대상채권의 종목교체가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된 채권의 발생이자를 증권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아울러 환매조건부 채권매도에 따른 지급이자를 경과기간을 따져 계산하여 비용 (조건부매도 차손)으로 계상할 것

 -> 결산상 미수이자 및 미지급비용 인식분을 세무상 별도조정없이 용인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임

  (일반적인 기간미확정 채권이자 -> 결산시 익금계상분은 세무상 “손금부인”함

 * 환매조건부 대상 채권

  ㆍ 국채, 지방채, 특수채

  ㆍ 회사채(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행사청구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