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제 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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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제 수당을 지급하였을 시 손금처리인정 여부법인46012-1410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임원의 범위에 포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정상적인 급여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상여금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다음과 같은 임금대장상 제수당을 지급하였을시 손금처리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여부
가. 시간외 근로수당
나. 휴일근로수당
다. 연차수당
라. 월차수당
마. 야간근로수당
○ 주주인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