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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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당공동기금의 손금 불 산입대상 여부법인46012-1426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1992.04.01 ~ 1993.03.31 사업연도 중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증권회사가 1992.04.01 ~ 1993.03.31 사업연도 중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