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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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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당공동기금의 손금 불 산입대상 여부
법인46012-1426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1992.04.01 ~ 1993.03.31 사업연도 중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증권회사가 1992.04.01 ~ 1993.03.31 사업연도 중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2.01 통칙 개정시 공과금의 범위에서 제외된 “위약손해배상금공동기금”의 손금불산입 범위 여부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당공동기금의 손금 불 산입대상 여부

- 1.5억인지, 0.5억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4...16 【공과금등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3...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3...9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회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