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 산입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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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 산입하여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기산일 여부법인46012-1427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도의 장애인고용부당금을 1993.02.20 신고ㆍ납부하였을 경우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9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