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 산입하여 신고...
질의회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 산입하여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기산일 여부
법인46012-1427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도의 장애인고용부당금을 1993.02.20 신고ㆍ납부하였을 경우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9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