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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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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28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에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에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1]

 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전액 손금산입이 안될 경우 손금산입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