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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원이 자의로 사직 후 재입사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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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이 자의로 사직 후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 여부
법인46012-1441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회사의 사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상법상 사원의 사임표기와 취업등이 절차를 생략한 경우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