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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를 2년 이내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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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를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442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가 도시계획 구역내 임야 10,000평을 취득하여 현재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급이자 논급불산입 규정(법제18조의3)의 적용방법

 (갑설)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야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는 지의 여부

 (을설)

  주택 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부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