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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중 10원 미만을 잡손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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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대금 중 10원 미만을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1445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중 1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 영수하는 경우 당초부터 받지 아니한 그 10원 미만의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중 1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 영수하는 경우 당초부터 받지 아니한 그 10원 미만의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슈퍼전문유통업체가 슈퍼매장에서 판매한 물품 대금중 10원미만은 받지 않고 잡손실 a/c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의 여부와 손금불산입 할 경우에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