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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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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양도 하였을 경우 안분 계산 방법
법인46012-1446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안분계산 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시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의거 안분계산 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시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이전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는 1990년도 clnemr하였다가 1993년도 04월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양도 하였을 경우(양도 당시 감 정 사실이 없음)

 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감정하지 아니하고 일괄 양도 하였을 경우, 토지, 건 물, 기계장치 양도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안분 계산 하는지의 여부

 나.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하고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1977년 01월 01일 현재 계상한 경우 토지, 건물 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