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어느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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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어느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법인46012-1459생산일자 1993.05.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자한 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질의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자한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2)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규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금액이 있는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금전출자한 증자액과 기타증자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3)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제기간이 종료된 증자상당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증자소득공제 적용 질의
[사례]
ㆍ 사업연도 : 1992.04.01~1993.03.31
ㆍ 증자내역
1차: 1989.05.20 (150억)
2차: 1989.12.01 (1,500억)
3차: 1990.05.20 (100억)
ㆍ 가지급금 등
→ 1993.03.31 현재: 15억
ㆍ 비업무용부동산취득
→ 1993.02.01 : 50억
[질의]
1.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어느 증자금액에서 공제여부
2. “질의1”의 공제시 일반증자분과 우리사주조합분중 어느 금액에서 공제여부
3. 가지급금등이 3차 증자분의 10% 초과시 증자소득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2-1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