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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 시...
질의회신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 시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478생산일자 1993.05.22.
AI 요약
요지
주식이동상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 제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 제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3항에 정한 바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