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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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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시 특별부가세의 면제적용여부
법인46012-1509생산일자 1993.05.25.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4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종교목적(제2교회) 으로

고유목적에 사용

- 본교회수리

사용하던 토지 일부 양도

------------------>

(고유목적이라 가정)

              (800평)

(세액면제신청서 미제출)

- 담임목사사택구입

[질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조감법 제55의2 제4항 기한내에 미제출시 특별부가세의 면제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