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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을 위한 근로복지아파트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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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혼여성을 위한 근로복지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기숙사투자세액공제여부
법인46012-1515생산일자 1993.05.25.
AI 요약
요지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거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숙사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질의]

 미혼여성을 위한 근로복지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조감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숙사 해당여부

 * 규모 : 20세대, 15평규모, 세대당 근로자 3명, 무상임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5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