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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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법인46012-1523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공장용지를 공업단지입주계약에 의하여 1990.05.31 잔금 청산하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은 대체 취득한 자산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공장용지(3,000평)를 공업단지입주계약에 의하여 1990.05.31 잔금청산하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공장용지 취득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산식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내용]
○ 선취득 자산
- 토지 및 공단조성비 부담금
면적: 당초:3,000평. 정산: 3,006평. 증분: 6평
1988.12월 계약금 254,700
1989.01월 1차중도금 254,700
1989.07월 2차중도금 169,800
1990.05월 잔 금 169,800
1993.01월 정산금 167,028
- 공장 건물 : 1992.03 착공
1993.05 준공
* 사업개시일은 명시되지 아니함
○ 후양도 자산
- 10년이상 제조업 영위 공장
- 1993.03 계약. 1993.06월 양도(등기이전)
[질의]
위의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11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