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에 관한 인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에 관한 인정이자의 계산 시 기산시점의 여부법인46012-1556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법인의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의 배당금 지급결의 시점은 1992.09.05(주총 결의일) 이나 개인주주에게 1992.12.31. 배당금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와 상계시키고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에 대한 미지급 배당금에 관한 인정이자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기산시점의 여부
[질의]
- 갑설 : 상법 제462조의 2(배당금 지급시기) 제1항에 따라 배당금은 주총결의 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인정이자의 기산시점은 2개 월이 지난 1992.11.06.부터 해야 한다.
- 을설 : 소득세법 제147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 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날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은 그 3월 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기산시점은 1992.12.06. 부터 해야한다.
- 병설 : 인정이자의 계산은 개인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의 익일을 그 기산 일로 하는 것으로 개인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이 1992.12.31. 이 므로 인정이자의 기산시점은 1993.01.01.부터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