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감법 제88조의 3에서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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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감법 제88조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범위법인46012-1560생산일자 1993.05.29.
AI 요약
요지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ㆍ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본문 규정의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ㆍ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적용에 관한 질의
[사례]
ㆍ연간특별부가세 총 산출세액의 합계액 -> 614백만
ㆍ비과세 및 종합한도적용 배제대상 감면세액 -> 없음
ㆍ 감면종합한도 적용 총산출세액 -> 612백만
ㆍ 기타과세대상총산출세액 -> 29백만
[질의]
조감법 제88조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갑설) 연간 총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의 합계에서 비과세 및 종합한도적용배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을설)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의 대상이 되는 특별부가세의 합계액만을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 【】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