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시행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시행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법인46012-1573생산일자 1993.05.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위 시행규칙 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는것이며, 이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위 시행규칙 제5항에 의거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개정전후의 것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시행용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제4항제6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54조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