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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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574생산일자 1993.05.31.
AI 요약
요지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등의 계산은 가지급금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자율 상환기일등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정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위 법조의 방식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장소에서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업(임대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부동산의(건물 및 토지등)의 가액이 16억원입니다.
○ 부동산업(임대업)의 법인을 설립(자본금1억)하고 당해법인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상기의 부동산업을 포괄적 양수하면서 법인이 양수한 부동산가액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때 법인은 자체자금이 없음으로 법인의 대표이사인 본인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고(법인의 입장은 가수금으로 현금입금됨)그 자금으로 지급할 경우와 같이 신설법인에 남아 있는 대표이사의 1년이상 가수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또한 가수금을 제공한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고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