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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여부
법인46012-1612생산일자 1993.06.03.
AI 요약
요지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과 동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별상각이 배제되는 경우 당해 특별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한 상각액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복지원의 배제 등 질의

[사례]

 ㆍ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 동시 적용

 ㆍ 임시투자세액공제(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질의1]

 조감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특별상각과 조감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세액공제의 동시적용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경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통칙 제57조의 2 【】

○ 제57조의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

법인세법 통칙 2-15-30...21 【】

법인세법 통칙 2-15-3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