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도로부터 기증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도로부터 기증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법인46012-1613생산일자 1993.06.03.
AI 요약
요지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질의]
신도로부터 기증받은 부동산을 그 기증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교회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이나 건축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