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법인과 합병시 기업회계상 영업권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결손법인과 합병시 기업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세무조정방법법인46012-1615생산일자 1993.06.03.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병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 두법인이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이 많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액 또는 미달금액을 각각 합병차익 또는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합병법인이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그 자산성을 인정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방법 또는 그 적정여부는 합병계약내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ㆍB 두 법인의 합병시 재무제표
A 법인(합병법인) | B법인(외합병법인) | ||||||||
자산 300 | 부채 200 | 자산 50 | 부채 80 | ||||||
투자유가증권 50 | 자본 150 | 자본금 50 | |||||||
350 | 350 | 결손금 -80 | |||||||
50 | 50 | ||||||||
- 투자유가증권은 전약 B사의 주식임
- B사의 자산평가한 시가총액은 70임
- 합병신주는 발행하지 않고 투자유가 증권과 상계함
○ A.B 두 법인의 합병시 “합병회계 준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시 세무조정방법 여부
자산 70 | 부채 80 |
영업권 60 | 투자유가증권 50 |
(갑설)
- 세무조정 필요없음
(을설)
- 영업권60을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50과 합병차손 10으로 처리
(병설)
- 영업권 60을 합병차손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