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판매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법인46012-1616생산일자 1993.06.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장려금 지급약정
-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매월 매출액의 1퍼센트 지불하기로 확정
- 당월 마감후 익월 매입자가 대금결제시 지급하리고 약정(익월10일,20일,30일) ○ 이 경우 매입자가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