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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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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해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 여부
법인46012-1629생산일자 1993.06.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한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에게 보상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골재채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한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에게 보상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골재재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산의 골재를 채취ㆍ판매하기 위하여 석산을 취득함

 ○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산사태ㆍ소음ㆍ분진ㆍ차량출입에 대한 위험등의 보상명목으로「일정금액」을 지급함

[질의요지]

 ○ 당해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비지정기부금)

  (을설)

   - 필요경비로서 당기 손금산입함

  (병설)

   - 토석채취허가권의 부대비용으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