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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의초과 소유분에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1640생산일자 1993.06.07.
AI 요약
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회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6대도시 소재하는 택지의 초과 소유분에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설 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 지 질의함.

 (갑설)

  - 자본적지출로 보아서 토지가액에 “원가”로 산입한다.

 (을설)

  -세금과공과의 성격으로서 공과금으로 처리하며,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병설)

  - 세금과공과의 성격으로서 공과금으로 처리는 하되, 벌과금성격이므로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및 동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에 게기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부과되는 택지를 기준일 이후 양도하였을 경우, 기준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초과보유일수에 해당하는“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익년도에 납부할 시점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함이 타당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