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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용 토지를 취득, 보유 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654생산일자 1993.05.15.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토지, 신축중인 건물, 준공 후 미 분양된 건물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매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이 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989.09.20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용 토지를 취득, 보유 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주택건설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용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를 기준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토지취득

  ① : 1989.09.20 : 1,481㎡

  ② : 1990.05.11 : 192㎡

  ③ : 1990.05.28 : 165㎡

  ④ : 1990.05.11 : 24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