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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토지와 건물 A,...
질의회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토지와 건물 A, B, C를 보유 시 기준 면적 계산 방법
법인46012-1663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793, 1993.03.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제조업체로써 아래와 같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토지와 건물 A,B,C를 보유하고 있을때 A,B,C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합산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

 C공장의 건물 및 부속토지일부를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하는지 혹은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는지 여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토지와 건물 A, B, C를 보유 시 기준 면적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