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공장용 건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방법
법인46012-1664생산일자 1993.05.17.
AI 요약
요지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
회신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허용 범위>

 [사례]

  ㆍ 토지취득, 공장착공 : 1982.12.31 이전

  ㆍ 공 장 용 지 면 적 : 15,907㎡

  ㆍ 건 물 연 면 적 : 7,106㎡

  ㆍ 기준공장 면 적 율 : 50% (직물제조업)

 [질의]

  1990.04.04 이전 완공하여 사용중인 공장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 및 초과면적중 업무용 인정 범위 면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초과용지의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