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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방법
법인46012-1667생산일자 1993.05.17.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계산식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 등의 유출 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등의 처분 액을 기입하되 기타사외유출 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
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서식)상의 유보소득계산식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란(12~15)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처분액을 기입하되 기타사외유출 금액란(15)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하는 것임(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의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법인세법 제18조 1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4호의 기타사외유출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는바, 귀청의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기타 사외유출범위에 포함된다.

 (이유) 유보소득계산시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가산하여 나온 결과로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 소득처분내역이 없더라도 이론상 기타사외유출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유보소득 산출을 위해서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을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기타사외유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유) 유보소득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4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법인세 계산구조상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보소득계산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만을 기타사외유출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동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