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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영위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여부 및 수입금액의 의미
법인46012-1674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골프친목단체에게 받는 골프장시설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금액은 당해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규칙 동조제3항제6호라는목(골프장용부동산)의 규정에 의거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친목단체에게 당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당해 골프장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규칙 동조제3항제6호라목의“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 하더라도 골프장업용부동산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보고 최소면적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 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특수관계자간 부담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적정임대료와 법인이 계상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입금산입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골프장및 부대시설에 대한 부동산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한 임대료를 임대수익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4]

 골프장업 법인“갑”이 골프장업 법인“을”과 “갑”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임대계약하고 갑.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갑”법인이 받는 임대료등이 골프장업 수입금액인지 여부

 ○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