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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가 인ㆍ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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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가 인ㆍ허가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675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2.27 외무부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2항에 열거된“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목적)설립 : 러시아및 구소련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동 지역과 한국간의 교류증진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양국의 우호친선과 공동번영을 촉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