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후 된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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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후 된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법인46012-1678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당해자산 처분”에 해당 여부
[질의]
기계의 무리한 가동으로 인하여 조기에 노후화하여 그 기계를 철거하여 고철로 매각처분한 경우 조감법 제92조 제2호에 규정된 “당해자산 처분”의 경우에 해당되어 당초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품 명 | 취득시기 | 철거시기 | 사용연수 |
유리용기 | 1987. 08. 10 | 1990.06.04 | 2년10월 |
제조기 | 1987. 08. 31 | 1990.11.09 | 3년03월 |
* 회사적용 내용연수 : 8년(설비별 번호 2702호 기타설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