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법인46012-1708생산일자 1993.06.11.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기간 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자소득공제기간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동법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질의

[사례]

 ㆍ 개인이 금전출자하여 증가된 자본금 150억

 ㆍ 가지급금 13억

 ㆍ 비업무용부동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50억

[질의]

 증자소득공제대상 증자금액 여부

 갑설: 150억에서 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100억)의 10%를 가지급금이 초과되므로 증자소득공제 불가함

 을설: 총증자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한도초과여부를 먼저 적용한후 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100억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