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미 수령 시 인정이자 계산시점법인46012-1719생산일자 1993.06.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당해 공사계약 및 제3자와의 계약내용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회사에 토목공사를 하여주고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점 여부.
(갑설)
- 미회수기간 전부임.
(을설)
- 통상 관급공사 대금결제기간(90일) 경과후 부터 계산함.
(병설)
- 타회사 공사대금회수기간을 평균하여 계산함.(평균일수:210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